[월요논단]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장 강화 필요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장 강화 필요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 승인 2023-05-07 09:3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3031201000656800025761
박병수 소장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아동인권의 신장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다(57.7%),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16.7%) 촬영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14.1%), 촬영대기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다(23.1%)고 응답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4월 관계부처 장관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첫째는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휴식권과 수면권이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5세 이상 아동의 문화예술 제공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하향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용역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고 1일 최장 용역제공시간을 현행 15세 단일 기준보다 세분할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둘째는 유엔이 아동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강조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이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작 현장에 가칭 '아동보호책임자' 배치,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인 표현행위 포함 시 아동 당사자와 그 친권자(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동의절차 마련,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셋째는 아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수적인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하는 학습권이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넷째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과 아동인권 인식 제고다. 일반적으로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하면서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신고 및 권리구제 조치와 그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관련 기획 및 제작업자와 그 소속 직원까지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관련 부처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고 인권위 권고 내용이 반영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나 등록예정자의 법정 교육에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내용을 이미 반영했고 2023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미 2022년 10월 체육·예술 등 전문분야 활동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학습 콘텐츠 및 온라인 튜터링 제공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2023년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지원 대상 명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 부처 이행계획을 계기로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되고 대중문화예술인 분야 관계자들에게 법정교육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2.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3.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