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박 시장의 동문들은 2022년 5월 아산의 한 식당에서 동창회를 열고, 아산시장 후보에 출마한 박경귀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장기간 열지 못한 동창회를 진행하면서 박경귀 시장의 당선을 위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를 10일 앞두고 사적모임에서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벌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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