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대전지검 천안지청. |
검찰에 따르면 A씨가 기소된 이유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에서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