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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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사유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3-09-14 16:41
  • 신문게재 2023-09-15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우리 법제에서는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법원은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책주의란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하지만 대법원도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를 허용할 때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워낙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런데 대법원 2021므14258호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조금 더 구체화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유책배우자인 A씨가 배우자와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A씨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 A씨와 배우자는 계속해서 별거 상태였었고, A씨는 딸의 양육비와 배우자와 딸이 사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우자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해버리자 A씨가 다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여 또 다시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5년간 별거를 하면서 쌍방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A씨의 책임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유책배우자 A씨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혼인관계 유지가 미성년자의 정서적 상태를 저해하고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결은 과거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를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판시한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하급심 판결들을 기대하여 본다.

송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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