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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대전에서 전자입찰 분석컨설팅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트라넷에 권한 없이 접속해 회원사의 대표 연락처를 열람했다. A씨는 같은 수법은 2024년 7월 2일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1168회에 걸쳐 대표자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수집했다. 부도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건설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코스피에 상장된 건설사에 대해서도 35차례 무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업체들이 통상 사업자등록번호의 일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것을 알고 손쉽게 범행을 벌였다. A씨는 고객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으로 확보한 업체 정보와 연락처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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