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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과 갑천에서 서식하는 야생생물.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세종연구원은 최근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전의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과 전국 지자체의 보호정책을 점검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번식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토석채취와 취사·야영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전시와 자치구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해 정례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서구 월평공원(0.46㎢)과 도솔산 주변(0.39㎢), 가수원동 산(0.12㎢) 그리고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 주변(0.33㎢)을 야생생물보호구역(총 1.30㎢)으로 관리 중이다. 대구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4곳(3.18㎢)을 지정·관리 중이고, 광주 4곳(5.2㎢), 울산 5곳(3.7㎢)에서 각각 생태계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전시에서는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조사하고, 주요 야생생물 서식지 12곳을 정해 매년 4개 지역을 정해 3년 단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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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월평공원과 도솔산 주변, 대덕구 황호동, 가수원동 산 위치도(시계 방향순). |
다만, 어치, 뻐꾸기, 새매, 말똥가리 등이 서식하던 세천저수지의 야생생물보호구역(0.61㎦)은 최근 지정 해제되었다. 또 월평정수장 주변의 대덕구 황호동의 보호구역에서는 필지 단위로 협소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해 토지구획선에 관계 없이 오가는 야생동물이나 식물군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보호구역 내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매입이나 장기임대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은재 연구위원은 '대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생물상 현황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출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있으니 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움직임을 감안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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