삵·도롱뇽 등 대전 야생생물보호구역 4곳뿐'…필지단위 지정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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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도롱뇽 등 대전 야생생물보호구역 4곳뿐'…필지단위 지정 '비효율'

대전 월평공원 등 4곳 1.3㎢서 야생생물 보호
사유지 많고 동물 활동지역 아닌 필지 기준
"보호구역 확대와 보호종 세밀조사 필요"

  • 승인 2023-11-13 17:06
  • 신문게재 2023-11-14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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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과 갑천에서 서식하는 야생생물.  (사진=중도일보DB)
삵과 도롱뇽 등 희귀한 생물이 서식해 보전가치 높은 대전 4곳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이 필지 단위로 분절돼 이들의 서식환경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도 사유지로 남겨진 곳에 대한 매입이나 장기임대가 요구되며 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홍보가 부족해 이곳이 보호구역이 맞는지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최근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전의 야생생물보호구역 현황과 전국 지자체의 보호정책을 점검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번식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토석채취와 취사·야영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전시와 자치구는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해 정례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서구 월평공원(0.46㎢)과 도솔산 주변(0.39㎢), 가수원동 산(0.12㎢) 그리고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 주변(0.33㎢)을 야생생물보호구역(총 1.30㎢)으로 관리 중이다. 대구시는 야생생물보호구역 4곳(3.18㎢)을 지정·관리 중이고, 광주 4곳(5.2㎢), 울산 5곳(3.7㎢)에서 각각 생태계 보호를 위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대전시에서는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조사하고, 주요 야생생물 서식지 12곳을 정해 매년 4개 지역을 정해 3년 단위 모니터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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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월평공원과 도솔산 주변, 대덕구 황호동, 가수원동 산 위치도(시계 방향순).
그 결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은 대청호 추동습지와 유등천, 갑천에서 발견됐고, 갑천에서는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가 2021년 조사 때까지 서식이 확인됐다. 수통골의 금수봉에서는 멸종위기 2급의 삵과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가 발견됐고, 만인산에는 개체가 빠르게 줄어드는 왕벚나무가 남아 있었다. 대전시 깃대종인 감돌고기는 유등천에서, 이끼도롱뇽은 갑하산에서, 하늘다람쥐는 고봉산과 금병산에서 각각 서식 중으로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다만, 어치, 뻐꾸기, 새매, 말똥가리 등이 서식하던 세천저수지의 야생생물보호구역(0.61㎦)은 최근 지정 해제되었다. 또 월평정수장 주변의 대덕구 황호동의 보호구역에서는 필지 단위로 협소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해 토지구획선에 관계 없이 오가는 야생동물이나 식물군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보호구역 내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매입이나 장기임대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은재 연구위원은 '대전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생물상 현황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출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있으니 현장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움직임을 감안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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