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민체육공원 개발에 특정업체 위한 TF팀 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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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민체육공원 개발에 특정업체 위한 TF팀 구성 '논란'

- 11월 9일 두 번째 도시개발 동의서 제출돼...시는 급히 TF팀 구성 움직임
- 1조원 개발이익 출처 공개와 민간개발 환매권 리스크 해소 '의문'

  • 승인 2023-11-14 10:31
  • 수정 2023-11-14 10:4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천안시민체육공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고 발표한 시정연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TF팀을 구성해 민간개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도일보 2023년 10월 30일·11월 6· 9일자 보도>

14일 시에 따르면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관련한 TF팀을 토목직 6급, 토목직 7급, 행정직 7급으로 구성해 수시인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0.27㎡의 토지 소유주이자 도시개발사업 제안자인 A업체가 한차례 반려 처리된 제안서를 재차 체육진흥과에 보내오면서 시작됐다.

취재결과 2022년 12월 21일에 이어 2023년 11월 9일 접수된 문서는 기존 제출된 제안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당초 토지 소유주가 도시개발에 동의한다는 환매권 동의서만 첨부됐을 뿐이다.



또 제안서, 환매권 동의서와 함께 도시개발 구상에 대한 도면(A3 용지)을 제출했지만, 학교 부지나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아파트와 공원 개발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업체가 토지주들의 환매권 동의서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도 차후 진행 과정에서 도시개발을 중단하거나 개발에 대한 전권을 타 업체들에 넘길 경우 4만평에 달하는 시 소유의 체육부지가 공중으로 분해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법제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에 의거, 환매권 동의서는 제안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고, 시행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령해석이 명시돼있다.

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유의사항에 '제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본 동의는 유효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A업체가 타 업체에 개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TF팀 구성을 꺼리고 있지만, 박상돈 시장의 강행처리 방침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단체들도 박 시장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려는 A업체를 보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씨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정상적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투명한 사업이 될 것 같다"며 "또한 민간개발업자가 제시한 1조원 개발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박상돈 시장이 A업체가 제출한 동의서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며 압박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초조해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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