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9 10:32
  • 신문게재 2023-11-30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일부 부동산이나 동산이 감정에서 누락된 채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돼 공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행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전은 물론이고, 이미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을 전제로 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재평가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평가의의 전제로 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없더라도 감정인의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평가 시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 해이를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서의 보정만으로도 가능한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최초의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였다. 다만 첫 매각기일 이후 강제집행의 정지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매각절차가 정지된 후 다시 속행하는 경우에 그동안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생겨 당초 평가액이 정당한 최저매각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경매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이를 문서건 명부에 등재 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재평가 사유가 있는데도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기일 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허가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 일부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면서,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수목의 가액을 포함해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 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해 이를 그대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인은 매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법원의 집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감정인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저매각 가격 결정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법한 감정인에 의한 평가는 적정·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6. 5. 17.자 66마281 결정).

감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부당감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감정평가업자의 부실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위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관광+맛집+숙박' 3박자 갖춘 세종시 전의면에 오면
  2. [르포] 세계 2위 환적 경쟁력… '亞 항로 터미널' 부산항을 가다
  3. "충청의 거목 고이 잠드소서" 이해찬 前총리 별세 지역與 '애통'
  4. 대전시립중고교 김병한 교장 '사회공헌 대상' 수상
  5. ‘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향년 73세
  1.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도전한국인본부 도전한국인상 언론공헌 대상 수상
  2.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3. ‘광역통합·5극 3특’ 재편, 李 “쉽지 않다… 국민 공감·지지 중요”
  4.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5. 사업비 규모 커진 대학 '라이즈'...지역사회 우려와 건의는?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미완의 숙제 남기고 영면에…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미완의 숙제 남기고 영면에…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미완의 '세종시=행정수도' 숙제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 행정수도와 인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 2004년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운명의 끈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았다. 1988년부터 서울 관악 을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뒤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당원들은 2011년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 전 총리를 소환했다. 결국 그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직전 진행된 제19대 총선에서 47.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고, 2015년 3월 임..

대전 자영업 수 나홀로 사장님만 늘었다... 경기 한파 꽁꽁 얼었나
대전 자영업 수 나홀로 사장님만 늘었다... 경기 한파 꽁꽁 얼었나

경기 한파로 전국의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전은 오히려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보다 1인 가게와 무인점포 등 혼자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취업자 중 대전 자영업자 수는 15만 5000명으로, 2024년(14만 1000명)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14만 2000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 자영업자 수는..

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대전시 "행정통합 항구적 법,제도 마련 안되면 주민투표 요구할 것"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포춘쿠키 열고 ‘청렴의식 쑥’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