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9 10:32
  • 신문게재 2023-11-30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일부 부동산이나 동산이 감정에서 누락된 채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돼 공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행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전은 물론이고, 이미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을 전제로 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재평가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평가의의 전제로 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없더라도 감정인의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평가 시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 해이를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서의 보정만으로도 가능한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최초의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였다. 다만 첫 매각기일 이후 강제집행의 정지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매각절차가 정지된 후 다시 속행하는 경우에 그동안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생겨 당초 평가액이 정당한 최저매각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경매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이를 문서건 명부에 등재 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재평가 사유가 있는데도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기일 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허가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 일부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면서,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수목의 가액을 포함해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 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해 이를 그대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인은 매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법원의 집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감정인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저매각 가격 결정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법한 감정인에 의한 평가는 적정·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6. 5. 17.자 66마281 결정).

감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부당감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감정평가업자의 부실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위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시 외평~북이 등 2개 도로 노선, 제6차 국도·국지도 예타 대상 선정
  2.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3. [주말사건사고] 폐차장 화재부터 공장 폭발까지...대전·충남 사고 잇따라
  4. 포항 해수욕장 제사 반대 10만 서명운동 본격화
  5. 한국마사회 글로벌 심판 영입… 서울경마 신뢰 높인다
  1.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2. 보완수사 기한 줄이고 절차 강화… 경찰 수사 완결성 시험대
  3.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의료현장에 AI·데이터 더한다… 건양대가 여는 '데이터 의학'
  4. 국세청, 태국에 세정 선진 경험 전수… 글로벌 최저 한세 협력
  5.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지역 사립대 '직격탄' 우려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결실의 문턱으로… 공동선언의 물결

'행정수도 완성' 결실의 문턱으로… 공동선언의 물결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2010년 MB 정부의 수정안 파동은 더 이상 없다."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인 '행정수도 완성'이 올 가을 결실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허허벌판이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22년간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동력을 토대로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왔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이전도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며, 국가균형성장 가치를 대세로 전환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송자대전판이 돌아왔다... 국외 반출 대전 문화유산 첫 환수 첫 사례
송자대전판이 돌아왔다... 국외 반출 대전 문화유산 첫 환수 첫 사례

국외로 반출됐던 대전 문화유산이 처음으로 환수돼 화제다. 대전시는 미국인 소장자로부터 기증받은 '송자대전판' 1점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워싱턴 D.C.)를 통해 인수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송자대전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암 송시열(1607~1689)의 글을 모은 문집 '송자대전'을 인쇄하기 위해 만든 목판이다. 18세기에 판각된 송자대전판은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소실됐고, 1926년 대전 남간정사에서 복각됐다. 이 가운데 4484점이 현재 우암사적공원 장판각에 보관돼 있으며, 대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되..

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추진 주민 설득 부족…피해 지원책은 다시 검토"
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추진 주민 설득 부족…피해 지원책은 다시 검토"

정부가 청양·부여 지역 지천댐 건설 추진을 최종 결정한 데 대해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주민 설득과 설명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박 지사는 지천댐 건설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한 충남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두 달째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 규탄한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