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9 10:32
  • 신문게재 2023-11-30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일부 부동산이나 동산이 감정에서 누락된 채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돼 공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행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전은 물론이고, 이미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을 전제로 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재평가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평가의의 전제로 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없더라도 감정인의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평가 시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 해이를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서의 보정만으로도 가능한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최초의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였다. 다만 첫 매각기일 이후 강제집행의 정지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매각절차가 정지된 후 다시 속행하는 경우에 그동안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생겨 당초 평가액이 정당한 최저매각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경매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이를 문서건 명부에 등재 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재평가 사유가 있는데도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기일 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허가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 일부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면서,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수목의 가액을 포함해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 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해 이를 그대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인은 매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법원의 집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감정인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저매각 가격 결정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법한 감정인에 의한 평가는 적정·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6. 5. 17.자 66마281 결정).

감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부당감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감정평가업자의 부실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위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업무협의회 개최
  2. [내방]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3. 충남도, 6개 시군에 14개사 5090억 유치
  4. 충남 1월 수출액 94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 1위 유지
  5. 차기 '세종시장' 누가 좋을까...6차례 여론조사 결과는
  1.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대전충남 통합의 기회 다시 찾아오겠다"
  2. 충남 청년친화기업 11개사, 청년 채용 나선다
  3. 대전예총,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
  4. 대전시의회, 민주당에 공세 “대전 국회의원들 시민 목소리 존중하라”
  5.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에 숙명여대 김용환 교수 선임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 “숫자 맞추기식 의대 증원 장래 의료인력 부실초래”

대전시의사회가 26일 대전 중구 BMK컨벤션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근본적 정책 제시를 주문하고 면허박탈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한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대 교육 현장의 환경을 외면한 채 숫자 맞추기식 증원을 강행해 장래의 의료인력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앞..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74세 만학도의 도전, 배움으로 꽃피우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충남 최고령 응시자로 주목받았던 강완식(74·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씨가 4년간의 주경야독 끝에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룬 결실이기에 그의 도전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에 '배움은 끝이 없다'는 울림을 전하고 있다. 강 씨는 보릿고개 시절, 끼니조차 잇기 힘들었던 빈농의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맏형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학비를 보내줄 테니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번 돈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서울..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1일 서북구 쌍용동 한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남성(A씨의 매형)을 먼저 내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술 먹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