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 감정의 재평가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1-29 10:32
  • 신문게재 2023-11-30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일부 부동산이나 동산이 감정에서 누락된 채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돼 공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행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전은 물론이고, 이미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의 변경을 전제로 재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재평가는,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와 같이 평가의의 전제로 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없더라도 감정인의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평가 시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 해이를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서의 보정만으로도 가능한 경우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최초의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였다. 다만 첫 매각기일 이후 강제집행의 정지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매각절차가 정지된 후 다시 속행하는 경우에 그동안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생겨 당초 평가액이 정당한 최저매각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는 경매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이를 문서건 명부에 등재 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재평가 사유가 있는데도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기일 전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허가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 일부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라고 하면서,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수목의 가액을 포함해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에도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 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해 이를 그대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인은 매각부동산의 평가에 관한 법원의 집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감정인의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저매각 가격 결정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법한 감정인에 의한 평가는 적정·공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6. 5. 17.자 66마281 결정).

감정인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부당감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감정평가업자의 부실 감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위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다36293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X 세종역 무산 수순...'한반도 KTX' 플랜B로 급부상
  2. 천안 식용곤충사육 축산농가 26명, 장기수 천안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3. 천안법원, 만취운전으로 정차한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4. 천안시, 어린이날 기념식 무대 함께할 '104인 퍼포먼스단' 모집
  5. 남서울대-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출범
  1. 나사렛대, 품새 국가대표 배출…태권도학과 저력 입증
  2. 충남혁신센터, 2026 창업-BuS '100번가의 톡' 참가기업 상시 모집
  3. 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4. 천안시 서북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5. 중진공 충청연수원-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MOU

헤드라인 뉴스


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천안법원, 보복운전 시도하다 상해입힌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8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정상적인 교통..

스마트팜 1번지 충남, 싱가포르 수직농장 방문해 미래 농업 활로 모색
스마트팜 1번지 충남, 싱가포르 수직농장 방문해 미래 농업 활로 모색

김태흠 지사가 6일 싱가포르 스마트팜 기업인 그린파이토를 방문해 충남 미래 농업 방향을 살폈다. 2014년 설립한 그린파이토는 작물 재배 상자(트레이)를 철제 구조물에 차곡차곡 쌓은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2만㎡의 부지에 5층 건물, 23.3m 높이로, 지난 1월 정식 개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수직농장'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수직농장은 특히 덥고 습한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파종부터 수확, 품질 관리와 물류까지 전 과정을 로봇과 완전 자동화 설비로 처리하고 재배에는..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른바 플랜B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초광역 협력체계인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충청권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전제인 5극 3특 전략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은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4년간 20조'라는 인센티브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