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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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김광신 상고 기각… 벌금 150만 원 유지

  • 승인 2023-11-30 11:43
  • 수정 2023-11-30 17:19
  • 신문게재 2023-12-01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김광신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숨긴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중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김광신 중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토지를 매수하며 발생한 6억 8000만 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 역시 재산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다만,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직을 상실한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중구의 모든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고 표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가 된다.

이후 김 구청장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이날 업무에서 배제되고 퇴직하게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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