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최소화'… 정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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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최소화'… 정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등 담겨

  • 승인 2024-01-23 17:19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국토부
정부가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이번 표준공사계약서 배포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14년 만에 배포한 이번 계약서의 골자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었다. 이때 설계변경 등 시공사의 증액 요구에 대한 조합의 판단이 어려웠던 점이 분쟁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 때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 품목 자재 여부 등에 따라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도록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했다.

또 물가 변동의 경우엔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 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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