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청주 상당 정우택 공천취소로 지역 정가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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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청주 상당 정우택 공천취소로 지역 정가 어수선

국힘 비대위 18일 안건처리 예정
정우택 공관위 공천취소 건의 반려 강력 요구
비대위 결정따라 정우택·윤갑근 무소속 출마 가능성

  • 승인 2024-03-17 10:42
  • 수정 2024-03-17 14:03
  • 신문게재 2024-03-18 16면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정우택 기자회견(2.21)
정우택 기자회견(2.2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청주 상당구 공천취소와 우선(전략)공천 발표로 지역정가가 어수선한 가운데 향후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관위가 건의한 청주 상당구 정우택 의원의 공천취소와 청원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전략공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될 위기에 몰린 정우택 의원은 비대위에 공관위 공천취소 건의를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15일 공관위 공천취소에 반발해 입장문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며 "당 공관위 공천취소 결정 재고는 물론, 비대위 반려를 강력히 요구하며,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공천취소가 확정되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선거법상(57조 2항) 당내 경선 탈락자는 해당 선거구에서는 출마할 수 없으며 무소속으로도 불가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선을 통해 공천이 됐으나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다.

선관위는 정 의원이 공천이 취소돼도 경선 결과는 유효하다고 본다. 즉, '당내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이 탈당하면 정 의원과 상당구 양자 경선 예비후보였던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도 '선거법 57조 2항'을 적용받지 않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은 서승우의 우선(전략) 공천을 취소하고 자신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8일 국민의힘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청주 상당 선거구는 후보가 난립하며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주 상당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전 청주상당 지역위원장, 녹색정의당 송상호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충북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 무소속 우근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등이 예비후보로 나섰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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