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항소심서도 유죄… 형량 낮아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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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항소심서도 유죄… 형량 낮아진 이유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들 항소심서 벌금형
재판부 “법령상 선택할 수 없는 징역형…원심 파기”
반복된 선로 뒤틀림·사고 당일 대응 미흡 판시

  • 승인 2026-07-07 17:31
  • 신문게재 2026-07-08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2022년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로 기소된 철도 관계자 5명이 항소심에서도 선로 변형에 대한 안전 조치 소홀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이상 징후 신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운전이나 운행 중지 지시를 내리지 않아 승객 부상과 대규모 열차 지연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하며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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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25분께 수서행 SRT 열차가 선로 이탈해 승객 등 6명이 부상을 입은바 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2022년 대전조차장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철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는 1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관제실 시설사령과 선임시설관리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5노1501)

또 대전시설사업소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역무팀장과 부소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25분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부산발 수서행 SRT 열차가 선로 변형으로 탈선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38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승객 등 6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여파로 열차 14대 운행이 취소되고 211대 운행이 지연되는 등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판결문상 핵심은 사고 전부터 선로 뒤틀림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근본적인 보수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 당일에도 두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후속 열차에 대한 주의운전이나 운행중지 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탈선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는 쟁점도 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부가 사고 책임을 가볍게 봤기 때문이라기보다 1심의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항소심은 이 사건 혐의들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어서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1심과 항소심의 증거능력 판단이 엇갈린 부분도 있다. 원심은 일부 철도특별사법경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진술자가 사고 지점 특정과 과실 관계에서 피고인과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지점의 선로 변형이 발생했고, 주의운전 또는 운행정지 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열차가 탈선했다"고 판시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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