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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6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7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들고 있던 우산 등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보여왔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건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주택 안에 보관돼 있던 자동차 엔진오일을 가져와 복도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도 벽 일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8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4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건물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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