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위험한 알바, 보이스 피싱 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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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위험한 알바, 보이스 피싱 수거책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3-24 09:2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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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이슈가 된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주로 활용되는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SNS 등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당신의 통장이 온갖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안감·공포감을 유도하고 기망함으로써 그들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다.

이때, 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려하여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를 보낼 테니 해당 현금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여기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사람을 소위 '수거책'이라고 부른다. 보통의 수거책이라 함은 예전에는 말단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직접하던 일이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해당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수거책이 하는 일을 평범한 일반인 즉, 돈이 필요한 대학생·사회초년생·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거나 부업을 찾는 직장인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이고, 그들을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실형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B(63·여)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11월께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제안으로 그해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9200만원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국세 체납 징수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그 확산을 막기 위해 현금 수거책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역시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엄벌 필요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자신들이 적법한 사업체인 것처럼 이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을 담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매매대금·보증금 등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다양한 채무자들로 둔갑시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발전했다.

때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음에도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들의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법의 심판(죄명: 사기방조)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다. 물론 이들이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기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막상 이들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면서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피의자도 적지 않다.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이들의 수거책 포섭의 방법도 만만치 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국가기관이나 금융이관 이외의 구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이트나 어플 등에서도 보이스 피싱 '수거책'에 대한 주의 및 경고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의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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