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4-03 11:02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정지나 취소 또는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각 채권자들도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중경매란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말하며,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선행경매, 뒤에 신청한 사건을 후행경매라고 한다. 즉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행과 후행의 구별은 개시결정의 선후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압류등기의 선후를 따져 먼저 압류등기된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취급한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수차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행 경매신청은 반드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것일 필요가 없고, 동일한 채권자라도 선행절차와는 다른 집행채권이나 실행담보권으로 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따라 후행사건을 속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에 그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진행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동산중, 교육공동체 스포츠축제 시즌3 성황… "함께 웃고, 함께 뛰는 경험"
  2. 천안시복지재단, 어린이들과 함께한 따뜻한 나눔 동행
  3. 삼성E&A, 천안지역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5000만원 기탁
  4. 현담세무법인성정지점 이원식 대표,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만원 기탁
  5. 타이거태권도장, 천안시 쌍용3동 사랑 나눔 라면 기탁
  1. 천안법원, 차량소유권 이전 사기 혐의 40대 남성 실형
  2. 한기대, 2025학년도 동계 기술교육봉사단 출범
  3. 천안문화재단, 취묵헌서예관 개관 기념전 '서여기인' 연장 운영
  4. 백석대, 태국 푸켓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성료
  5. 천안시보건소, 농한기 맞아 '찾아가는 노인 건강교실'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대전충남 '깜깜이 통합' 우려…"정부, 청사진 제시해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정부의 통합 지자체 청사진 제시는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고 못 박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선 미래비전에 대한 숙의는 뒷전이고 정치 논리만 득세하는 '깜깜이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청와대에서 두 지역의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충청 與 "사형 기다린 국민 우롱"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충청 與 "사형 기다린 국민 우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되자 충청 여야 반응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결심 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절차인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조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홈플러스 유성점 매각 검토에 대전 유통지형 변화하나... 상권 침체·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홈플러스 유성점 매각 검토에 대전 유통지형 변화하나... 상권 침체·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홈플러스 대전 문화점 폐점이 보류된 데 이어 유성점도 매각이 거론되자 대전 대형마트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인근 상권 침체와 소비자들의 소비 편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당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대전 대형마트 유통 지도에서 주요 점포가 사라지게 돼 인근 거주자들의 불편과 상권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내년 중 서수원점과 야탑점, 진해점을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까지 5곳이 매각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4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매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설 연휴 승차권…‘15일부터 예매하세요’

  •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상소동 얼음동산 ‘겨울나들이’

  •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쏠린 눈

  •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