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4-03 11:02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정지나 취소 또는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각 채권자들도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중경매란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말하며,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선행경매, 뒤에 신청한 사건을 후행경매라고 한다. 즉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행과 후행의 구별은 개시결정의 선후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압류등기의 선후를 따져 먼저 압류등기된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취급한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수차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행 경매신청은 반드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것일 필요가 없고, 동일한 채권자라도 선행절차와는 다른 집행채권이나 실행담보권으로 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따라 후행사건을 속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에 그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진행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아산시, 온양 원도심 도시 재생 추진
  4.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5.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1. 방산 집적화 중인 충청권… 중수청 방위사업 전문조직은 수원에
  2. 충청권서 5년새 요양병원 21개 문닫아…"노인환자 진료공백 없도록 관리를"
  3. [시간속의 대전]1. 대전시민회관 그리고 '우뢰매'의 기억
  4. 고도화되는 드론 위협… 육군 32사단, 국가중요시설 방어훈련
  5. 부축빼기 절도범의 과감한 중고거래! 경찰~ 그거 제가살게요(영상있음)

헤드라인 뉴스


허태정 대전시장 “트램 2030년 완공 지킨다”…수소 방식은 재검토

허태정 대전시장 “트램 2030년 완공 지킨다”…수소 방식은 재검토

<속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도입 재검토에 나선 허태정 시장이 20일 "급전방식 교체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30년 트램 완공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트램 완공 시점을 2030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수소연료전지 방식을 유지할지, 다른 급전방식으로 전환할지 최종 판단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8월 19·20일 자 1·2면 보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트램에 대해선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 중"이라며 "하나는 급전..

코픽스 상승에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세... 고정·변동형 두고 셈법 복잡
코픽스 상승에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세... 고정·변동형 두고 셈법 복잡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4개월 연속 상승한 코픽스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차주들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두고 셈법이 복잡하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연 3.05%)보다 0.13%포인트 높은 3.18%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3.22%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

김민석 첫 충청행보 세종…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정치 유산 잇는다
김민석 첫 충청행보 세종…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정치 유산 잇는다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에 오른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취임 후 첫 충청권 방문지로 행정수도 세종을 찾았다. '행정수도 설계자'로 일컫는 이해찬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겠단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향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과 세계 유일의 'AI 국회'를 표방한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얼마나 구체화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 故 이해찬 전 국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