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4-03 11:02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정지나 취소 또는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각 채권자들도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중경매란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말하며,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선행경매, 뒤에 신청한 사건을 후행경매라고 한다. 즉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행과 후행의 구별은 개시결정의 선후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압류등기의 선후를 따져 먼저 압류등기된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취급한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수차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행 경매신청은 반드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것일 필요가 없고, 동일한 채권자라도 선행절차와는 다른 집행채권이나 실행담보권으로 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따라 후행사건을 속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에 그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진행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유권자 금품살포 논란
  2. 대전 환경단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법정 의무 넘어 50면으로 확대해야”
  3. 무인점포 17번 절취한 절도범 어떻게 잡혔나?(영상)
  4. [충남도민과의 약속, 후보 공약 비교] 박수현 "산업·사회에 AI도입" vs 김태흠 "민선8기에 이미 시작"
  5.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1.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2. [2026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다문화 사회의 해답 '학생 맞춤형 교육'에서 찾다
  3. 막판 판세 흔들 변수는?… 조직력 집중
  4. "안 걸릴 줄 알았나?"… 무인점포 한 곳서 17차례 절도 20대 검거
  5. 박세웅 전자통신연 원장·신석민 화학연 원장 선임

헤드라인 뉴스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정청래·장동혁 ‘충청 앞으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정청래·장동혁 ‘충청 앞으로’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여야 대표가 나란히 최대격전지 금강벨트를 공략하며 선거일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각각 충청권 각 시도지사 출정식 등에 참석, 각당 지선 프레임인 내란청산과 정권심판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들이 공식 선거전 첫날부터 충청권에서 맞불을 놓는 이유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원에서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21일 오후 3시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이안경원 앞에서 출정식을..

스타벅스 `5·18 이벤트` 파장… 지역 시민단체 "반인륜적 마케팅"
스타벅스 '5·18 이벤트' 파장… 지역 시민단체 "반인륜적 마케팅"

"오월 영령을 모욕하고 역사를 희화화한 스타벅스는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 스타벅스가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지역사회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는 두차례 공식 사과와 대표 경질 등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역사적·반인륜적 마케팅"이라고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탱크데이'..

[청년이 미래-1편] "나에게 딱 맞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대전시 vs 국토부
[청년이 미래-1편] "나에게 딱 맞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대전시 vs 국토부

대전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시 자체 사업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주관 사업이 2026년에 각각 진행돼 청년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두 사업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춰 더 유리한 사업을 똑똑하게 골라야 합니다. 두 사업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는 점은 같지만, 세부자격 요건과 지원 기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이 기준 : 대전시 '19~39세' vs 국토부 '19~34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