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4-03 11:02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정지나 취소 또는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각 채권자들도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중경매란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말하며,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선행경매, 뒤에 신청한 사건을 후행경매라고 한다. 즉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행과 후행의 구별은 개시결정의 선후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압류등기의 선후를 따져 먼저 압류등기된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취급한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수차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행 경매신청은 반드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것일 필요가 없고, 동일한 채권자라도 선행절차와는 다른 집행채권이나 실행담보권으로 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따라 후행사건을 속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에 그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진행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양고추구기자축제 건고추 '품질 논란'···비세척·미건조 상품 판매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3. 한화, NC에 7-9 역전패…끝내 지키지 못한 리드
  4. 대덕구 당정, 지역현안 해결 '한뜻'…국·시비 확보 총력
  5. 조합원에 금품 제공 회덕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 대전시 중구 현안 대거 재검토에 김석환 의원 "책임 있는 대안" 촉구
  2. 태민건설, 창립 25주년…“100년 기업 도약”
  3. 대전 학교 급식실 배수시설, 방학 중 집중 관리
  4. 게임 만들고 품질·재미 검증까지 AI가 돕는다…ETRI, AI도구 개발
  5. 천안시 동남구, 세무공무원 재산세 실무역량 강화나서

헤드라인 뉴스


`동물학대` 정부는 처벌 강화…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동물학대' 정부는 처벌 강화…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정부의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방침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 등 매년 평균 640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2020∼2024년)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단양 가을여행, `보고 자고` 함께 즐기면 할인 커진다
단양 가을여행, '보고 자고' 함께 즐기면 할인 커진다

가을 단풍철 단양에서 관광과 숙박을 함께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단양관광공사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캠핑장, 자연휴양림을 연계해 한쪽 시설을 이용하면 다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가을맞이 교차 할인에 들어간다. 공사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 만천하 가을맞이 릴레이 프로젝트 Part 3-연계 윈윈(Win-Win) 할인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핑장은 각 시설의 폐장 전일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가을철 관광객들이 단양의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지 않고 숙박까..

세종시 장애인 유도, 전국 무대 호령… 무더기 메달 수확
세종시 장애인 유도, 전국 무대 호령… 무더기 메달 수확

세종시 장애인 유도 대표팀이 12일 금 3개, 동 1개의 메달을 무더기로 수확했다. 유도팀(감독 원재연)은 이날 제주도 유도회관에서 열린 개인전 경기에서 전국 최강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간판 황현은 남자 -81.0kg OPEN 경기에서 서울과 충북, 충남 선수를 차례로 꺾고 왕좌를 차지했다. 양정무는 남자 -90.0kg OPEN 종목에서 충남과 경북, 경기 선수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질세라 여자 간판 이현아는 -57.0kg OPEN 경기에서 서울과 경기, 제주 선수들을 따돌리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남자부 김주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