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4-03 11:02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정지나 취소 또는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각 채권자들도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중경매란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말하며,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선행경매, 뒤에 신청한 사건을 후행경매라고 한다. 즉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행과 후행의 구별은 개시결정의 선후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압류등기의 선후를 따져 먼저 압류등기된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취급한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수차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행 경매신청은 반드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것일 필요가 없고, 동일한 채권자라도 선행절차와는 다른 집행채권이나 실행담보권으로 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따라 후행사건을 속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에 그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진행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3.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4.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5. 한국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출시
  1. 붕괴위험 유등교 조기차단 대전경찰 정진문 경감, '공무원상 수상'
  2.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3. 유성구 새해 시무식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각오 다져
  4. 대전 대덕구, CES 2026서 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5. 대전 서구,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헤드라인 뉴스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지역 경제계가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허브 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수요와 경제성을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민·군 공용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주공..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이전 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예고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뤄져 2030년 하반기를 내다봤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청 업무계획 보고회 당시 '시기 단축'을 언급했음에도 난제로 다가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라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만 얼굴만..

독립기념관, 인력 요청도 안했는데… 임피제 직원을 자회사 대표로
독립기념관, 인력 요청도 안했는데… 임피제 직원을 자회사 대표로

독립기념관이 자회사인 한빛씨에스의 대표이사 자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독립기념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가보훈부 종합감사, 2025년 자체 종합감사에서 출자회사 운영과 대표이사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파견해 급여를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매월 100만원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자회사가 별도의 근거 없이 독립기념관에서 파견된 대표이사에게 파견수당의 성격을 가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새해 몸만들기 관심 급증

  •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 병오년 이색 도전…선양 맨몸마라톤 이색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