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4-03 11:02
  • 신문게재 2024-04-0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공동경매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사건번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경매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명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정지나 취소 또는 취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신청한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에게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각 채권자들도 독립하여 그 이익을 배당받게 된다.

이중경매란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의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이를 중복사건이라고도 말하며, 먼저 진행되고 있던 경매사건을 선행경매, 뒤에 신청한 사건을 후행경매라고 한다. 즉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이미 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중의 개시결정은 허용되고 다만, 현금화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그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선행과 후행의 구별은 개시결정의 선후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다만 실무상으로는 압류등기의 선후를 따져 먼저 압류등기된 사건을 선행사건으로 취급한다.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한 경매신청과 뒤에 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이 경우는 공동경매에 해당한다.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수차 중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후행 경매신청은 반드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것일 필요가 없고, 동일한 채권자라도 선행절차와는 다른 집행채권이나 실행담보권으로 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에 한 경매신청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 즉,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한다. 뒤에 한 경매신청이 임의경매신청인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의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꾀하는 절차이므로,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따라 후행사건을 속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에 그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으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고,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다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에도 먼저 진행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당 절반의 성공·국힘 예상외 선전… 내란청산·정권심판 팽팽
  2.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 52.63% 논산시장 재선 성공
  3. 새벽에 뒤집힌 대역전극 환희와 눈물이 교차했던 대전교육감 당선 순간
  4. 대전교육 최우선 과제는 '학교 안전·학교 급식·교권 회복'
  5. [한화에어로 참사] "사고 재발 방지 이행 여부 확인"…경찰, 사업장 압수수색
  1. 세종교육 새 수장 '강미애' 그는 누구인가
  2. 교육계·시민사회, 새 교육감들에 주문 "현장 변화로 답해야"
  3.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4. [대입+] 6월 모평 국어·영어 쉬워지고 수학 비슷… 체감 난도는 엇갈려
  5. 생명연, 암세포 내성 약화시키는 기제 발견…항암치료 효과 회복 가능성

헤드라인 뉴스


[한화에어로 참사] "더는 일터서 목숨 잃지 않길"…합동분향소 발길

[한화에어로 참사] "더는 일터서 목숨 잃지 않길"…합동분향소 발길

"타지에서 일하는 아들 생각 나서 더 마음 아파요." 5일 오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은 이같이 말했다. "20대 희생자도 있다는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걱정됐다"라며 "남 일 같지 않다. 젊은 청년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더는 없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성구청은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400년 전 절절한 사부곡(思婦曲)…당진시 `안민학 애도문` 국가보물 승격 추진
400년 전 절절한 사부곡(思婦曲)…당진시 '안민학 애도문' 국가보물 승격 추진

당진시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43호 '안민학 애도문 및 백자명기'를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물)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절차에 나선다. 시는 6월 5일 충남도 문화유산 안민학 애도문의 국가지정(보물) 승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민학 애도문은 안민학 선생이 부인을 여의고(1576년 5월 10일 병자년) 관에 넣은 부장품으로서, 한글로 쓰인 16세기 애도적 내용의 편지다. 애도문은 1978년 소유자가 14대 조모인 현풍 곽씨 묘를 충..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 300일 앞으로…24개국 70여 명 작가 참여 전망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 300일 앞으로…24개국 70여 명 작가 참여 전망

2027년 4월 3일 개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제1회 섬비엔날레가 3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설립한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위는 2026년 3월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전시, 행사 운영, 홍보, 교통·숙박, 안전관리 등 분야별 실행체계를 구체화했다. 4월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5월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도 갖췄다. 전시 분야에서는 24개국 70여 명의 참여 작가 섭외와 작품 콘셉트, 설치 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대전 지방선거 당선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문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 분주한 개표소 분주한 개표소

  •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