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 경제/과학
  • 금융/증권

[금융] "대출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금융꿀팁 152]

  • 승인 2024-04-24 15:14
  • 신문게재 2024-04-25 1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13109437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정이 생겨 갑자기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 어렵고 생소한 대출, 그중에서도 '대출 청약철회권'은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짚어주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다양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감원이 안내하는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들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대출 청약철회권의 정의=금소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대출 청약철회는 중도상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기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예시캡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을 반환(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해야 한다.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부대비용의 종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이 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장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은 2021년 22.3%에서 2022년엔 55.4%, 2023년엔 68.6%까지 늘어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중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청약철회권은 고령자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20대와 30대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각각 79.3%, 65.2% 정도로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40대(58.1%)와 50대(44.6%)부터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특히 60대 이상부터는 30%대로 떨어지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대별 비교
연령대별 비교.(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대출 청약철회권 유의사항=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는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할 때가 많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철회 시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면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2
대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사례.(자료=금융감독원)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계획=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차원에서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금융소비자가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예:비용 측면, 대출기록 삭제 여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송익수 수질관리과장, 어버이날 기념 특별후원금 기탁
  2. 사랑의 사다리 밴드,대덕구 소외계층 80가정에 밑반찬 봉사
  3. 정림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눔 효(孝) 팔순잔치
  4. 굿네이버스 대전지부, 다감커피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
  5. 초뭉이와 함께 하는 천사의 소원
  1. 대전YMCA 청소년 장학회 함께 해요
  2. 지금 우리 가족 대화, 안녕한가요?
  3.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뷰 맛집'...혹서기 전 가보자
  4. 동갑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재회
  5.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마음건강 몸건강 명랑운동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919억 원 규모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919억 원 규모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는 3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유망기업 7개 사와 919억 원 규모 투자, 2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시스템스 박승국 대표 ▲㈜넥스윌 서원기 대표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김상배 회장 ▲㈜디엔에프신소재 김현기 대표 ▲㈜에스제이 김명운 대표 ▲㈜케이이알 김민표 상무 ▲㈜플레토로보틱스 박노섭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들을 산업단지별로 나눠 살펴보면, 유성구 장대산단으로 ▲전자전, AESA 레이다 시험장비 등 통신 전문업체인 ㈜넥스윌..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속보>=대리 지원, 지원시간 뻥튀기 등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한 가운데, 활동지원사 신원확인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일보 2024년 5월 2일자 6면 보도> 2일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장애활동지원 사업으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사,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부분 장애 가족끼리 담합해 부정한 방식으로 급여를 챙겼다는 고발성 민원이었는데, 장..

2025학년도 충청권 의대 389명 늘어난 810명 모집… 2026학년도엔 970명
2025학년도 충청권 의대 389명 늘어난 810명 모집… 2026학년도엔 970명

2025학년도 대입에서 충청권 의과대학 7곳이 기존 421명보다 389명 늘어난 810명을 모집한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배정안 대로 97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의대는 199명서 156명이 늘어난 355명을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충남은 133명서 97명 늘려 230명, 충북은 89명서 136명 증가한 225명의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2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증원 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덥다,더워’…어린이날 전국에 더위 식혀줄 비 예보 ‘덥다,더워’…어린이날 전국에 더위 식혀줄 비 예보

  • 도심 속 공실 활용한 테마형 대전팜 개장…대전 혁신 농업의 미래 도심 속 공실 활용한 테마형 대전팜 개장…대전 혁신 농업의 미래

  • 새하얀 이팝나무 만개 새하얀 이팝나무 만개

  • 2024 대전·세종·충남 보도영상전 개막…전시는 7일까지 2024 대전·세종·충남 보도영상전 개막…전시는 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