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JMS 정명석 목사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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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JMS 정명석 목사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복사 허용

전문가 감정 진행 중. 감정결과 따라 재판향배 주목

  • 승인 2024-05-16 09:37
  • 제2뉴스팀제2뉴스팀
정명석 목사사건 1심 선고한 대전지법 모습
정명석 목사 관련 사건 1심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모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월 3일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복사해 전문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4월 16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콩 국적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 복사를 허용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녹음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복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며 녹음 파일 복사를 승락했다.

97분 분량의 녹음 파일은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물증으로, A양은 2021년 9월 금산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녹음 파일은 2022년 JTBC 뉴스와 2023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핵심 부분이 이미 공개됐으며 이로 인해 정 목사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동안 JMS 교인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녹음파일도 정 목사의 평소 음성 파일을 정교하게 짜깁기하고 자막까지 조작해 성폭행 상황이 연상되도록 만든 오염된 자료라고 주장해 왔다.

고소인 A양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전문가 감정 결과에 따라 정 목사 사건의 재판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월간 여성시대는 2024년 4월호 커버스토리에서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된 반JMS 활동가 B씨의 추악한 민낯' 주제의 기사를 다루면서 기획 고소가 농후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정 목사 사건의 피해자라는 고소인들을 앞세워 고소를 주도했고 과거에도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하자 거짓 고소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 목사 사건 고소인들의 배후에 B씨라는 특정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 명예를 훼손해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는 B씨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목사를 음해하는 일부 내부 조력자들과 결탁해 고소인들을 선동해 피해자 A양이 "때를 기다렸다"고 밝힌 것처럼 다분히 기획 고소의 의도가 농후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독교복음선교회 탈퇴자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공지하고 끊임없이 사전 모의하며 금전적인 소송까지 부추겼다는 것이다.

B씨는 사회정의 활동가로 포장돼 30년 가까이 JMS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들을 앞세워 거짓으로 성 관련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며 뒤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공증을 한 반성문과 자필편지, 20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으며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B씨를 최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교회 교인들은 2022년 11월 15일 B씨가 정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 여성 2명을 대리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화해 행위를 알선했으며 이에 2023년 12월 초 여러 교인들이 B씨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B씨를 고발한 교인들은 "B씨는 6억원에 대한 해외 송금내역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무법인 C를 통해 해외에 있는 그들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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