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승인 2024-06-02 11:27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사진_최동훈 차장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논하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명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50명 미만 영세·중소기업인 83만 7000여 개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다. 1차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인력·예산 투입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5000개 사업장을 3회 방문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2만개 사업장을 5회 방문토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맞춤 지원했다.

공단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의 부족이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영세·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 및 확산에 이바지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돌아온 산불조심기간
  2. 충남교육청, 교육공동체 함께하는 '책심(心)키움 마당' 운영
  3. 세종충남대병원, 410g 초극소 이른둥이 생존 화제
  4. 전국 최고의 이용기술인은?
  5. 충남도의회, 경로당 내 친환경 식재료 확대 방안 모색
  1. "양수발전소로 금산 미래 발전 이끈다"… 충남도, 민선8기 4년차 금산 방문
  2. 2026 세종시 지방선거 킥오프? 입후보 예정자 다 모여
  3. 내포∼세종 연결도로망 구축 청신호
  4. 장기요양기관 법령 이해도 높인다...경진대회 성료
  5. "대한민국 대표 치유·힐링 중심지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차 자문위원 회의

헤드라인 뉴스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 광역경제권 본격화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 광역경제권 본격화

대전과 세종, 충북을 통합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인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정부가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통과는 CTX가 경제성과 정책성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로 정부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내포 수년간 방치되던 공터, 초품아로… 충남개발공사 "연말 분양 예정"
내포 수년간 방치되던 공터, 초품아로… 충남개발공사 "연말 분양 예정"

내포신도시 건설 이후 수년간 방치됐던 공터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아파트 숲 속 허허벌판으로 남겨졌던 곳에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내포 RH-14블럭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를 건설 중이다. 공사를 총괄하는 시행사는 충남개발공사가, 시공사는 DL이앤씨가 맡았다. 총 세대수 727세대인 해당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3만 8777.5㎡로 지하 2층~지상25층 규모, 10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대구..

美 AI 버블 우려 확산에…코스피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
美 AI 버블 우려 확산에…코스피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가 5일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와 버블론 확산으로 지수가 크게 떨어지며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36분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올해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증시가 크게 출렁인 후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올해 처음으로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코스닥은 코스닥 150선물지수가 6%, 코스닥..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 ‘야생동물 주의해 주세요’ ‘야생동물 주의해 주세요’

  • 모습 드러낸 대전 ‘힐링쉼터 시민애뜰’ 모습 드러낸 대전 ‘힐링쉼터 시민애뜰’

  • 돌아온 산불조심기간 돌아온 산불조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