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승인 2024-06-02 11:27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사진_최동훈 차장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논하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명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50명 미만 영세·중소기업인 83만 7000여 개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다. 1차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인력·예산 투입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5000개 사업장을 3회 방문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2만개 사업장을 5회 방문토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맞춤 지원했다.

공단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의 부족이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영세·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 및 확산에 이바지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의정부시, 시민 김지민 씨 저소득층에 성금 100만 원 전달
  2. 김해시, 2026년 노인일자리 7275명 확대 모집
  3. 인천 미추홀구, ‘시 특색 가로수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4. 대전을지대병원, 바른성장지원사업 연말 보고회 개최
  5. 대전상의, 청양지회-홍성세무서장 소통 간담회 진행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2. 공공사업 낙찰 규모 계룡건설산업 연말에 1위 탈환할까
  3. 이장우 시장 맞은 충남대병원, "암환자 지역완결형 현대화병원 필요" 건의
  4.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 기업 밋업데이' 개최
  5. 대청호 가을녹조도 하향추세…조류경보 '관심'으로

헤드라인 뉴스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 발판

침체를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경제의 탄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충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여러 민생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여야 갈등의 정점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국회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K-스틸..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줄어드는 적십자회비’… 시도지사협의회 모금 동참 호소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기 위한 적십자회비가 매년 감소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7일 2026년 대국민 모금 동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내외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긴급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사용하는 적십자회비는 최근 2022년 427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 2024년 40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406억원 모금에 그쳤다. 협의회는 공동담화문을 통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