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승인 2024-06-02 11:27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사진_최동훈 차장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논하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명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50명 미만 영세·중소기업인 83만 7000여 개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다. 1차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인력·예산 투입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5000개 사업장을 3회 방문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2만개 사업장을 5회 방문토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맞춤 지원했다.

공단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의 부족이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영세·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 및 확산에 이바지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적임자"… 찐 마을 사람 '김순주'가 뛴다
  2. 예산 ‘돌봄 방학’ 해소 모델 최우수… 논산·진천도 우수
  3. 세종시 집현동의 잃어버린 5년, '정영원'이 되살린다
  4. '교류의 문' 연 대전여성기업인협회 "서로 돕는 협회 만들어가자"
  5. 국힘 세종시당, '노무현 공원'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완성 약속
  1. 5월 넷째 주 대전·충남 청약 흥행 단지 계약 '눈길'
  2. 천안법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징역형
  3.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세종·대전 신청률 높아
  4.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텃밭교육 모종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
  5.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6월 6일 '야외상영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대전의 동쪽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식장산 서쪽 기슭, 도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곳에 천년 고찰 고산사(高山寺)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정강왕 1년(886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산사는 오랜 세월 지역의 영욕을 함께해 온 대전의 대표적인 천년 고찰이다. 고산사의 중심인 대웅전(대전시 유형문화재)은 조선 후기의 소박하면서도 균형 잡힌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단아한 법당 내부로 들어서면 섬세한 필선이 돋보이는 아미타불화와 자애로운 미소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참배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대형 사찰처럼..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 지도부의 총력전이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 양당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각각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한 지방정부를 이어갈지, 다시 무능과 혼란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9일 장례식이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모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빈소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30여분간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다른 조문객을 밀쳐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