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승인 2024-06-02 11:27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사진_최동훈 차장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논하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명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50명 미만 영세·중소기업인 83만 7000여 개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다. 1차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인력·예산 투입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5000개 사업장을 3회 방문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2만개 사업장을 5회 방문토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맞춤 지원했다.

공단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의 부족이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영세·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 및 확산에 이바지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3.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4.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5. 한국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출시
  1. 붕괴위험 유등교 조기차단 대전경찰 정진문 경감, '공무원상 수상'
  2.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3. 유성구 새해 시무식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각오 다져
  4. 대전 대덕구, CES 2026서 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5. 대전 서구, 84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시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5년은 인구 증가 원년으로 기록된다. 2013년부터 12년 동안 인구 감소의 흐름이 2025년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으로 바뀌며 인구의 V자 반등이 실현됐다. 대전시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144만 7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43만9157명) 대비 15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2014년 7월 153만6349명을 정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2026년 충청권 최대 화두이자 과제는 단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대전시는 올 한해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완성을 위해 집중하면서, '대전·충남특별시'가 준(準)정부 수준의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 조항을 얻어 내는데 역량을 쏟아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광석화'로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이전 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예고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뤄져 2030년 하반기를 내다봤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청 업무계획 보고회 당시 '시기 단축'을 언급했음에도 난제로 다가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라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만 얼굴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