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답을 찾다

  • 승인 2024-06-02 11:27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사진_최동훈 차장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논하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목적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명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의 50명 미만 영세·중소기업인 83만 7000여 개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이다. 1차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인력·예산 투입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모든 중소규모 사업장은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갖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5000개 사업장을 3회 방문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2만개 사업장을 5회 방문토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운영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맞춤 지원했다.

공단은 안전보건 개선 역량의 부족이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영세·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의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 및 확산에 이바지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최동훈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차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與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충청특별시 사용 공식화
  2. ‘분열보다 화합'…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 박차
  3. [문예공론] 추억을 뒤적이다
  4. 일본·독일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전 특허법원 '유입 중'
  5. 새해 들어 매일 불났다… 1월만 되면 늘어나는 화재사고
  1.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2. [신간] 최창업 ‘백조의 거리 153번지’ 출간…"성심당 주방이 증명한 일의 품격"
  3. 장철민 "훈식이형, 나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 '출사표'
  4. ‘새해엔 금연’
  5. [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헤드라인 뉴스


방위식 자치구 벗어나나… 행정통합서 ‘명칭 변경’ 띄웠다

방위식 자치구 벗어나나… 행정통합서 ‘명칭 변경’ 띄웠다

<속보>=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 명칭 문제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방위식 명칭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돼 인식될 수 있다는 중도일보 보도에 따라 여당이 전격 검토에 나선 것이다. <중도일보 12월 23일자 2면 보도>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처음 공유된 것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관철될지 주목된다. 6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날 열린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확보..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40대 현성(대전 서구·가명)씨 부부는 자녀의 겨울방학 시작 후 부쩍 걱정이 많아졌다. 맞벌이인 부모가 출근한 사이 자녀 혼자서 오전 시간을 보내야 하면서다. 오후엔 학원 두 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전까진 온전히 혼자 지낸다. 가장 걱정인 건 아직 어린 자녀 혼자 점심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1학년과 2학년 땐 학교에서 오전 돌봄교실과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번 방학부턴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학사 일정상 짧았던 여름방학과 달리 긴 겨울방학 내내 이런 생활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1개 8000원 육박에도 인기 높은 `두쫀쿠`... 대전서도 품절대란 이어진다
1개 8000원 육박에도 인기 높은 '두쫀쿠'... 대전서도 품절대란 이어진다

개당 8000원에 육박하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인기가 대전 지역에서도 확장되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 일부 인기 판매점에선 매장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고 있으며, 다소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곳을 공유하는 등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4년 한창 인기를 끌던 두바이 초콜릿이 두바이쫀득쿠키로 명성을 이어가며 젊은 연령층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잇템(it item)'으로 등극했다. 두쫀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전의 한 매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