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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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허위사실 공표는 되지만 의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판결
'동종범죄 범한 전력 없고 재범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밝혀
이번 판결로 선거 출마 지장없어, 검찰 재기소 여부, 지역정가 관심

  • 승인 2024-07-11 00:09
  • 수정 2024-11-17 11:3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맹정호 서산시장
맹정호 전 서산시장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다. 이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맹정호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완섭 현 시장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맹정호 전 시장의 발언이 이완섭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맹정호 전 시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예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재기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맹정호 전 시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으면 2년이 경과해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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