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폭우] "제방 보강시설 누락 지점서 유실" 주민들 주장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충청권 폭우] "제방 보강시설 누락 지점서 유실" 주민들 주장

제방 유실구간 콘크리트 보강시설 유무 쟁점
주민들 "없었다" 증언 지자체 "시설 있었다"
정림동 재해개선사업 2023→2026년 준공 미뤄져

  • 승인 2024-07-11 17:42
  • 신문게재 2024-07-12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제방1
대전 서구 침수피해 정방마을 주민 채홍종 씨가 유실된 제방을 복구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 서구 기성동 정방마을의 침수를 초래한 갑천 제방 유실 지점은 안전을 보강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림동에서는 2020년 수해를 경험한 후 추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준공 시점이 지연된 사이 또다시 수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찾은 대전 서구 기성동의 침수 피해 마을에서 복구작업이 가장 우선 시행된 곳은 마을에서 350m 떨어진 갑천의 제방이었다. 마을에 쏟아진 진흙을 걷어내는데 굴삭기 한 대가 동원됐으나, 제방을 다시 쌓는 현장에서는 굴삭기 3대가 동시에 작업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긴급한 현장이라는 의미다. 이곳 제방은 10일 오전 4시 20분께 붕괴되면서 폭우에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을 향해 들이닥쳐 침수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점이다. 하천의 제방은 10m가량 절단돼 사라졌고, 물살에 밀려 밭작물이 드러누운 방향에 정방마을이 한눈에 보였다.

제방2
대전 기성동 갑천 제방 유실지점에서 제방은 없고 물쌀에 휩쓸려 유입된 쓰레기가 쌓여 있다.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주민들은 갑천 제방 중 이곳에만 콘크리트 블록이나 바위를 철망으로 고정한 구조물 없이 10m 가량의 제방이 순전히 흙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방이 유실되는 직전의 상황을 목격한 주민 채홍종(64)씨는 "오전 4시쯤 마을 방송을 듣고 밖에 나왔을 때 문제의 지점에 도로 포장이 뜯어져 그 밑으로 하천물이 제방을 넘어 안쪽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라며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망으로 제방 안쪽을 보호하고 있는데 유실 지점부터 호남선 철도 접합부까지 10m가량 단절됐었는데 둑이 터진 곳이 그곳"이라고 설명했다.

참깨·마늘 농사를 망친 홍명춘(70)씨 역시 "철망구조물으로 제방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장소의 맞은편 제방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망구조물이 제방 안쪽에 설치돼 있었는데, 유실 지점은 호남선 철도 밑으로 도로가 관통하면서 해당 사면에 보강시설이 없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에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흙으로 덮여 주민이 관측하지 못했을 뿐 콘크리트 보강시설은 유실 지점에도 있었고, 교각을 통과한 빗물이 제방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림동에서는 2000년 7월 집중호우로 아파트를 비롯해 지하층과 지상 1층 상가 침수피해를 경험한 후 시작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같은 피해를 다시 겪었다. 4년 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 위치와 일치한 장소에서 이번에도 물난리가 났고 빗물펌프장과 하수 저류시설 정비 등의 개선사업은 당초 2023년 12월에서 2026년으로 준공시점이 늦춰졌다.

정찬호 대전대 재난안전공학과 교수는 "불어난 물의 수압은 하천 제방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데 해당 구간에 보강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수해 방재에서 하천의 방향이나 주변 지형, 지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