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공 운송 여객선 특정인 돈벌이 수단 전락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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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공 운송 여객선 특정인 돈벌이 수단 전락 '비난'

정원초과 탑승·1인 운항 발생 수익 관리 감독 부실

  • 승인 2024-07-18 11:04
  • 한규상 기자한규상 기자
세곳독자제공세번째문단제보에따르면
전남 무안군이 도서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조금나루-탄도 간 여객선 여울호./독자제공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도서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안전은 뒷전인 채 특정인들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제보에 따르면 무안군 해양수산과와 목포해양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조금나루 탄도간 여객선 지원사업이 승선 정원 초과 등으로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해 지난해 5월 취항한 탄도간 여객선 여울호는 군이 2명의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운항, 1명 운항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나루에서 직선거리 2.5km떨어진 탄도는 3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섬마을로 무안군이 주민생활을 돕기 위해 탄도호와 여울호에 매년 인건비 포함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 운항의 경우 목포해경과 협의된 요금이 5000원이며 비정기운항(독선)의 경우 8만원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고 이는 탄도협동조합이 책정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달 16일 조금나루에서 탄도를 가기 위해 비정기운항 독선 탑승을 위해 8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1명이 운행하는 비정기 운항 탄도호를 이용했다.

이날 취재진이 탄도에서 되돌아올 때 승객정원이 8명임에도 초과된 12명의 승객이 탑승했지만 운항일지에는 8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올해 들어 정기운항 발생금액만 6개월 동안 1180만원의 운송 요금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비정기운항인 독선을 이용한 경우 요금이 8만원으로 계산하면 624만원이며 차량을 싣고 이동한 독선도 36회에 달해 1000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인원까지 추산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1명이 운행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차감액은 제외한 수치다. 여객선 운항 규정에 따르면 선장 등 2인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운항 요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여객이용료 관리 감독에 대해 방관하고 있어 특정인들에게 특혜성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비용에 대한 관리 부재가 안전을 위협하는 과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여객이용료 수익을 운행 주민들의 부족한 임금 등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 부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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