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환영"…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발의 법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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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환영"…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 발의 법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악성 민원, 폭언·폭행 등 노출 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노동조합 "공무원 보호 제도적 공백 해소하는 출발점 될 것"

  • 승인 2026-08-16 10:51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을 위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금산군청 3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처리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과 관련 "공무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출발점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민수)은 13일 공직사회에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대상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와 관련 개정 4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민원 처리와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개인이 감당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은 명확한 법률상 보호장치 없이 기관 내부의 조사와 처리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체계 역시 충분하지 않아 현장 공무원들이 폭언과 위협에 노출돼도 실질적인 조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상급 기관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지역사회 홍보와 시민사회 연대활동을 추진하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 역시 국민이자 노동자인데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감수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 버티도록 강요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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