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공존...2024년 12월 달라지는 변화는

  • 정치/행정
  • 세종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공존...2024년 12월 달라지는 변화는

정부, 8월 1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 통해 신개념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안 발표
연면적 33㎡ 이내, 최장 12년 사용 가능...설치 불가지역 기준도 마련, 안전 설비도 의무화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추진

  • 승인 2024-08-01 17:3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와 배치도 예시. 사진=농림부 제공.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하는 신개념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4년 12월부터 개인 소유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도 반영했다.

실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2023년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 내 취침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오기도 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을 찾아왔고, 2024년 2월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쉼터 도입을 예고했다. 최종 결과물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농막 대체 '농촌체류형 쉼터', 어떤 개선안 담았나=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으로 정했다.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붕괴 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지역'에선 쉼터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위급상황 시 소방·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하고,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연다.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농막이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농업인 편의 증진도 도모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2월 본격 시행 전 정확한 내용 숙지 필요=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면,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등의 제도 개선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입신고는 불허=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입신고는 통상 상시 거주 의도를 가지고 이뤄지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쉼터는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 입지·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 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거주가 아닌 주말·체험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답했다. 2009년 7월 대법원 판례상 행정기관이 주택과 비주택을 불문하고 일정 시설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나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쉼터 설치 취지 및 거주 안전 등을 감안,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거부는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결국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3. 대전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무더위쉼터 야간·주말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5.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1.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에 명달호… 9월 1일자 181명 인사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세계 최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기업 ASML 한종호 매니저
  3.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4.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5.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지역 정치권 `전담 조직` 본격 가동

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지역 정치권 '전담 조직' 본격 가동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지역 정치권의 전담조직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입법·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한 핵심 현안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7일 의회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과 활동 계획을 채택,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이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촉구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폭염 피해 숲과 계곡으로…음성군 여름 힐링 명소 3선 `눈길`
폭염 피해 숲과 계곡으로…음성군 여름 힐링 명소 3선 '눈길'

연일 30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음성군이 맑은 계곡과 지방정원, 울창한 숲을 품은 봉학골·백야자연휴양림·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을 여름철 대표 힐링 여행지로 제안했다. 7일 군에 따르면 가섭산 자락에 자리한 봉학골은 '산의 길', '물의 길', '꽃의 길' 등 세 가지 테마로 조성된 삼색길을 따라 각기 다른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음성의 대표 휴양지다. '산의 길'은 충북자연환경 100선에 선정된 봉학골산림욕장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약 20만㎡ 규모의 산림욕장에는 조각공원과 자연학습장, 맨발 숲길이 마련돼 있으며, 새로 조성..

천안법원, 인허가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 8월`
천안법원, 인허가 공문서 위조한 50대 남성 '징역 8월'

허위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처럼 인허가 공문서를 꾸며 공사케 한 건축설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인허가 문서를 위조·행사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계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24년 9월 27일 관광농원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천안시로부터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OO 사업계획 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후 사정을 모르던 건축주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