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공존...2024년 12월 달라지는 변화는

  • 정치/행정
  • 세종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공존...2024년 12월 달라지는 변화는

정부, 8월 1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 통해 신개념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안 발표
연면적 33㎡ 이내, 최장 12년 사용 가능...설치 불가지역 기준도 마련, 안전 설비도 의무화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추진

  • 승인 2024-08-01 17:36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와 배치도 예시. 사진=농림부 제공.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하는 신개념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4년 12월부터 개인 소유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도 반영했다.

실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2023년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을 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 내 취침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오기도 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을 찾아왔고, 2024년 2월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쉼터 도입을 예고했다. 최종 결과물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농막 대체 '농촌체류형 쉼터', 어떤 개선안 담았나=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으로 정했다.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붕괴 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하수도법)',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지역'에선 쉼터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위급상황 시 소방·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허용하고,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연다.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농막이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농업인 편의 증진도 도모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2월 본격 시행 전 정확한 내용 숙지 필요=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면,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 등의 제도 개선안.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입신고는 불허=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입신고는 통상 상시 거주 의도를 가지고 이뤄지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쉼터는 건축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 입지·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 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시 거주가 아닌 주말·체험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답했다. 2009년 7월 대법원 판례상 행정기관이 주택과 비주택을 불문하고 일정 시설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나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쉼터 설치 취지 및 거주 안전 등을 감안,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상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거부는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주민등록법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결국 전입 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을을 재촉하는 비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4.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2.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4.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5. 대전사랑메세나, 장기기증의 날 맞아 취약계층 초청 영화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행복청`, 행정수도 추진 한계… 총리실 소속 격상해야

'행복청', 행정수도 추진 한계… 총리실 소속 격상해야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수도건설청이란 차관급 위상으로 '행정수도' 대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행정수도의 현실과 이상이 큰 간극을 보여왔던 만큼, 이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로 격상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청이 국토부에서 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옮겨가는 대안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반쪽 행정수도의 단면은 확인 가능하다.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 주도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각각 내보였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낀 행복청의 주도적 역할엔 한..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황운하 의원 ,전국 경찰서 범죄분석관 의무 배치법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 ,전국 경찰서 범죄분석관 의무 배치법 대표 발의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30일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핵심은 실종·강력범죄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261개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것이다. 범죄분석관은 범죄자의 행동·심리와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의 위험성,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전국에 35명밖에 없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