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지방법원, 마침내 국회 본회의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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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지방법원, 마침내 국회 본회의 넘나

  • 승인 2024-09-25 17:34
  • 신문게재 2024-09-26 19면
입법 과정이 길고 지루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마침표가 보인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3권'의 기본적인 틀 완성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 정부세종청사(행정)와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법원(사법)이 들어서면 행정수도 퍼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지방검찰청은 검찰청법 3조에 따라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해야 한다.

'희망고문'이란 표현은 미리 버려도 될 듯하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과 지역 정치권 및 주민, 지방의원들의 합심, 최민호 세종시장의 분투 등은 모두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8부·9부능선을 넘었다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좌절된 이력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총선 공약, 지방선거 등에서의 숱한 공약화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목표와 세종시정의 핵심 과제 하나가 추가로 완성된다. 인구 40만 명 도달을 앞둔 세종시와의 접근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입지에 걸맞은 사법 수요 충당, 충청권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비효율은 완화될 수 있다. 대전지법 사건 접수 건수(2022년 기준)는 무려 125만9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보다 58% 많다. 입법·행정에 사법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는 사법 서비스의 품질과도 직결된다.

법원·검찰청 설치 현실화와 아울러 교정기관 설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한때의 깜짝 공약으로 끝났던 국회 완전 이전 등과 같은 사안도 추려내 살릴 건 살려야 한다. 명목상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지위 획득에는 개헌 등 보다 상위 차원의 시도까지 가미돼야 한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엔 이변이 있을 수 없다.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행정·입법수도에 이어 사법수도로도 가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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