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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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 받는다

국세청, 5월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 당부
신청 안내문을 통한 신청 똔느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가능

  • 승인 2024-10-30 14:24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장려금
2023년 소득 근로·자녀 장려금 추가 신청 일정과 방법.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12월 2일까지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5월 정기 신청 당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다.

10월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해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안내도 했다. 허위 소득 증빙을 통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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