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20대 여성 죽음…결심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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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20대 여성 죽음…결심공판 연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2월 18일 오후 5시
모친 A씨와 부친 B씨, 피고인 향해 욕설과 함께 분노 표출
변호인 측,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살펴봐야 한다”며 연기 요청

  • 승인 2024-12-02 09:35
  • 수정 2024-12-02 15:21
  • 신문게재 2024-12-03 14면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2024120201010000557
11월 29일 선배의 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박모 씨(가명. 50대)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삼촌이라 부른 아빠 후배의 성폭행으로 4세로 퇴행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과 관련, 성폭행한 피고인 박모 씨(가명· 50대)에 대한 재판이 11월 29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 열렸다.

기사 보도 이후 지역사회 분위기가 피고인 박 씨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가운데 이날도 논산지원 1호 법정에는 논산에 거주하는 여성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리는 피고인 박 씨를 향해 피해자 부모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를 표출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모친 A씨는 "왜 재판 날이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줄 아냐"며 "아직도 우리 딸이 이 세상을 못 떠났기 때문"이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내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밤이면 밤마다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우리 딸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며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나쁜 인간이 한 번이라도 용서를 빌러 오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안했다. 누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냐"며 분개했다.

피고인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12월 18일로 연기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겠다”는 요청에 결심을 미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아 퇴행 증세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반드시 피고인을 지목하기보다는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와 언론, 그리고 관계도 없는 방청인들의 여론으로 질질 끌려 재판을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가족보다 친한 삼촌처럼 따르던 피고인 박 씨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자, 20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해 4살 수준의 지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유아 퇴행 증세를 보였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 회복 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1414회’를 통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공론화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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