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선배의 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박모 씨(가명. 50대)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
기사 보도 이후 지역사회 분위기가 피고인 박 씨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가운데 이날도 논산지원 1호 법정에는 논산에 거주하는 여성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호송차에서 내리는 피고인 박 씨를 향해 피해자 부모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를 표출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모친 A씨는 "왜 재판 날이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줄 아냐"며 "아직도 우리 딸이 이 세상을 못 떠났기 때문"이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내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밤이면 밤마다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우리 딸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며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든 나쁜 인간이 한 번이라도 용서를 빌러 오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안했다. 누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냐"며 분개했다.
피고인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12월 18일로 연기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피고인 측 변호인의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겠다”는 요청에 결심을 미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아 퇴행 증세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반드시 피고인을 지목하기보다는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와 언론, 그리고 관계도 없는 방청인들의 여론으로 질질 끌려 재판을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가족보다 친한 삼촌처럼 따르던 피고인 박 씨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자, 20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해 4살 수준의 지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유아 퇴행 증세를 보였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 회복 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1414회’를 통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공론화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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