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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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조치” 촉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계엄군 선관위 청사 점거 목적과 근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 승인 2024-12-06 12: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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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 후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고,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 20분가량을 청사를 점거했다.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모두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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