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국무위원도 줄줄이 공석…한덕수 대행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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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국무위원도 줄줄이 공석…한덕수 대행도 논란

한덕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다만 내란 동조 피의자 신분 논란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 주요 장관들 사퇴 또는 탄핵 공석
이재명 대표 “한 총리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했다”

  • 승인 2024-12-15 11:20
  • 수정 2024-12-15 11:4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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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직무 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당시 회의에 참석해 내란 동조자가 될 수 있고, 이미 주요 장관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 상태라 국정 안정화가 시급하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우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한 총리는 탄핵안아 가결된 14일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야당도 한 대행을 내란 동조자로 분류한 상태다. 자칫 한 대행에게 내란 동조 혐의가 적용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지만, 최 부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다시 말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장 등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 데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까지 자격을 잃으면 국정 공백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 총리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 총리 탄핵은) 과하다고 본다.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릴지는 미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잘 준비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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