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 헌정사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로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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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 헌정사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로 자초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탄핵됐지만, 기각 후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재 인용 결정… 대통령직 파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스스로 촉발하면서 탄핵 자초

  • 승인 2024-12-15 10:4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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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군부독재가 무너지며 도입·시행한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모두 3명이다.

2002년 당선된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2012년 선출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 2000년대 들어 당선된 5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임기 중에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취임 13개월여만인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새천년민주당이 제출했었다. 사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대통령 취임 7개월여 만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파들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노 대통령이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47명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은 거셌고, 곧바로 치러진 4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으로 됐다.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고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국정운영의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직무가 정지됐다. 2016년 12월 8일 국회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30여명을 포함해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91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3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다. 고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한밤중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인 데다, 이후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문제가 없다’는 점으로 강조하면서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하면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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