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현행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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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현행과 맞지 않아

- 관내 승용차량정수는 45대...실상은 121대 왜?
- 승용 기준 정수 친환경차와 경형자동차 포함해야
- 공용차량 총 493대, '적정 대수 배정' 기준 명확성 필요

  • 승인 2025-01-05 11:10
  • 수정 2025-01-05 16:15
  • 신문게재 2025-01-0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이 친환경차 등으로 기준 정수보다 10배 늘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기관별 기준정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이거나 배정 대상이 아닌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가 보유한 차량은 특수차량 등을 포함해 전체 493대로 집계됐으며 그 중 친환경이나 경형 등 승용차는 121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의 기관별 공용차량 정수는 본청 16대, 직속기관 6대, 사업소 5대, 구청 16대, 의회 2대 등 총 45대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차형별로 대형승용차는 시장, 시의장, 부시장만 배정 가능하고, 중형승용차는 구청장 전용과 본청, 4급 이상 사용기관, 시의회가 업무용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와 경형 승용차는 배정된 차량보다 2.7배 많지만, 기준 정수에서 제외돼 외부에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어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

 

 실제 2024년도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13대를 구매했음에도 경형승용차나 친환경차라는 이유로 정수로 잡지 않았다. 

 

 또 대형승용차를 보유할 수 없는 서북구보건소는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5년 차량등록사업소가 매입한 경형승용차 레이는 연식이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사업에 대한 '적정 대수 배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공용차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에 등록된 공용차량 493대에 대해 필요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규칙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집계를 내던 방식대로 공용차량에 대한 기준을 세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친환경차와 경형승용차도 정수에 포함하는 등 모든 공용차량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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