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업단지 조성 최대 30만㎡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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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업단지 조성 최대 30만㎡ 이내 가능

국토부,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 고시 산업단지 조성 가능해져

  • 승인 2025-01-07 16:4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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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산업단지 기존 공장의 집적화 유도
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송석준 국회의원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 B사, C사가 연접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되었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난개발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 제한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졌고,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의 미비로 인한 정주 여건의 악화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다.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했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인한 기반 시설(폐수 처리 시설, 대기 오염 방지 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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