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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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1月 16~31일 신청 가능
연세액 최대 4.5% 공제

  • 승인 2025-01-12 10:3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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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제공
대전 중구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606-6415, 6410)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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