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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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 승인 2025-01-13 13:1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개선과 입주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2025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과 '2025년 광주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2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지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건물 내 시설 제외)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점검 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 ▲친환경 담장 개량 ▲운동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방범 시설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사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은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내 145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 된다.

전자투표 방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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