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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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허위 광고로 공정위 제재

합격률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소비자 현혹한 '수험서 1위' 등 광고의 진실
공정위, 온라인 강의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감시 강화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목표

  • 승인 2025-02-03 14: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광고물
이 사건과 연관된 광고물.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공단기'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내렸다. 공단기는 합격률과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단기가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과장 광고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공단기는 전산직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다. 또 광고 근거를 작은 글씨와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공단기는 같은 기간 동안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된 근거에 기반한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광고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돕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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