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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완도군 정원 페스티벌에 인파가 몰린 모습./완도군 제공 |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양치유센터 체험,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은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0명 이상으로 당일 기준 체도권 여행 시 1인당 1만2000원, 섬 지역은 1인당 1만5000원이 지원되며, 1박의 경우 체도권 1만5000원, 섬 지역 1만8000원이 지원된다.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인당 1만8000원, 섬 지역 2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경우 체도권은 1인당 2만5000원, 섬 지역은 1인당 2만8000원이 지원되며, 1박 이상은 체도권 3만원, 섬 지역 3만3000원이 지원되고, 2박 이상은 체도권 3만5000원, 섬 지역 3만8000원을 지원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영수증,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 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 치유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완도에서 하루 더 머물며 완도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면서 "사업이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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