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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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주공아파트 헐고 새 공동주택 짓는 재건축 현장
폐기물 4만t 오염 정화비용 89억원 책임 소송中

  • 승인 2026-01-20 17:46
  • 신문게재 2026-01-2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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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대전천 옆 옛 주공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돼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1985년 설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우수관 주변에 폐기물이 성토된 모습. (사진=재건축조합 제공)
대전 동구 대전천 옆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매립 시점이 불분명한 폐기물 4만t이 발견돼 89억 원의 오염 정화비용이 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1985년 이곳에 5층 높이 아파트를 짓기 전 누가 무슨 목적으로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폐기물을 땅속에 묻었느냐가 쟁점이다.

20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가오동 한 재건축조합이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옛 주공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준비기일이 19일 진행됐다. 조합원 460명으로 구성된 이곳 재건축조합은 천동과 가오동 경계에서 1985년 준공한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최고 33층 높이의 952세대 아파트를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 지하 1~5m 사이 폐기물 매립층을 발견했다. 폐기물은 철거 전 14개 동 560세대 주공아파트가 위치한 면적 4만4000㎡ 아래에 5m 두께로 고르게 펼쳐진 상태였다. 재건축조합은 이곳에서 발굴된 폐기물은 4만t에 이르고 오염을 정화하는데 비용 89억 원이 소요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폐기물을 매립했거나 폐기물 존재를 알고도 아파트를 지은 대전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두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11부 심리로 1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으나, 입증범위와 자료제출 요구에서 조율할 게 남아 4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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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23년 폐기물 4만t 발굴된 현장. 오염 폐기물은 모두 수거·정화작업을 마쳤고, 소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소송 중이다.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시는 문제의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했다는 행정절차나 문건이 존재하지 않아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논밭으로 이미 평평한 부지이었으므로 폐기물을 쌓는 방식의 별도의 성토나 부지조성공사가 필요하지 않았고 폐기물 및 오염 토양은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폐기물이 토사와 뒤섞여 균일하게 땅속에 매립하는 공정은 막대한 비용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단지 건설처럼 개발사업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깊이 2m 지점에 우수관 3개가 1985년 주공아파트 건설 때 설치됐는데 폐기물과 토사가 뒤섞인 오염토 매립층을 관통하고 있어 아파트를 지을 때 폐기물이 혼입된 토사를 그대로 지반 공사에 활용한 게 아니냐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해당 조합의 관계자는 "대전시는 정식 매립장이 아닌 이곳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방치되는 것을 묵인한 정황과 LH는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 1985년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오염 정화비용의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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