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농지 이양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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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규모 농지 이양 지원 확대

은퇴농 농지이양 사업 개편…1㏊ 미만 年 500만원 지원
0.5㏊ 이양할 경우 300+250→300+500만 원으로 상승

  • 승인 2025-02-11 10:59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이양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개편,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 중이다.

도는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청년농에 대한 은퇴농 토지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에 맞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지난해 도입, 3년 동안 한시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 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은퇴농(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 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만 75세 미만 신청 기준) 추가 지급한다.

고령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 당 정부 은퇴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연간 1100만 원의 혜택을 10년 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도내 농지 면적 1㏊ 미만 농가가 66%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작은 규모의 농지로는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 이양에 선뜻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1㏊ 미만 농지 이양 농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보장하고, 농업경영등록 말소도 부부 모두에서 신청인만 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낮췄으며, 지급 시기는 매월 또는 연간 1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퇴농이 0.5㏊(5000㎡)를 이양할 경우, 개편 전에는 정부 은퇴 직불 3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 25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도 추가 정액 지원 500만 원을 받으며 총 지원액은 800만 원으로 250만 원 상승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은 고령은퇴농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년농에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 이양에 대한 고령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대상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참여 신청은 각 농어촌공사 시군지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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