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원 처분' 수용...시의회 요구는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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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원 처분' 수용...시의회 요구는 일축

2월 12일 감사원의 '문화관광재단 대표 선임' 관련 문제, 처분 수용
미숙한 업무처리 직원 3명 징계 신속히 이행...일부 해석상 오류는 정정
대표이사 사퇴, 집행부 징계 등의 요구엔 관련 규정 들어 반박

  • 승인 2025-02-16 09:59
  • 수정 2025-02-16 11:1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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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영국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구도로 확산된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 사태는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박영국 대표이사, 이순열 전 시의회 의장. 사진=중도일보 DB.
세종특별자치시가 감사원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나섰다. 다만 대표이사 사퇴나 집행부 징계 등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2025년 2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과정에 있어 재단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도 인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자료로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원의 경징계(2명), 중징계(1명) 처분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해석상 오류에 대해선 바로잡았다. 시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으나, 제반 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 지침과 재단법인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지칭한다.



시는 임원추천위 7명 선임과 추천,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영향이나 개입이 없었던 점을 어필했다. 이에 업무 처리 미숙 만을 이유로 대표이사 임용 취소에 이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도 대표이사 임용 취소 요구를 내린 바 없는 만큼, 이순열 시의원 등의 사퇴 촉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 및 설명 자료 오류 사항에 대해서도 시 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적 및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만큼,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시 문화체육관광과는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임명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라며 "운영상 공정성과 신뢰성도 더욱 확립해 나가겠다.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존중하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행정 서비스 질 개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월 12일 처분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재단 가팀 A과장과 나본부 C본부장에겐 경징계, B팀장에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징계 대상자들은 후보자들이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추위에 면접 심사자료로 제공하지 않았고, 중징계 대상자는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 자질검증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세종시에 제출한 책임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의 공식 사과, 박영국 대표의 사퇴까지 보다 광범위한 책임론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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