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영유아 자녀 둔 직원' 3월부터 4일 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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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영유아 자녀 둔 직원' 3월부터 4일 근무제 시행

일과 가정 양립 위한 근무제도…공휴일·비상근무 시 사용 불가

  • 승인 2025-02-17 15:40
  • 신문게재 2025-02-18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


충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속 직원 110명이다.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한다.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두 가지로 나뉜다.



유연근무제와 모성 보호시간(임신부 보호형) 또는 육아시간(영유아 양육형)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 하는 형태다.

공휴일로 실제 출근일이 주 4일 이하거나 을지연습, 비상근무 명령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김영환 지사는 "탄력적 근무 환경 마련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할 예정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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