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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근홍면 산불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3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헬기 2대와 진화차량 18대, 인력 49명을 투입해 낮 12시 8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발생 후 약 33분 만이다.
앞서 15일 오후 4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11대와 인력 32명이 투입됐으며, 29분 만인 오후 4시 59분께 진화됐다.
연휴가 시작된 14일 오후 7시 8분께에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산17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32대와 인력 139명이 투입됐고, 약 6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께 주불이 잡혔다.
산림청은 각 산불 진화 이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인호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설 연휴 대비 산불방지대책을 점검하고, 진화 인력과 장비의 출동 준비태세 및 예방·감시 체계를 확인했다.
산림청은 올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설 연휴에도 전국에서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산불감시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 모든분들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충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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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