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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동네 주민을 혼낸다는 이유로 지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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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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