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돌보는 할머니에 수당 지원… 충남도, 풀케어 돌봄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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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돌보는 할머니에 수당 지원… 충남도, 풀케어 돌봄 정책 강화

  • 승인 2025-02-18 13:4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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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이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정책인 '풀케어 돌봄'을 강화한다. 도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365×24 어린이집' 등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해 출산율 상승세를 잇겠다는 목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및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 줄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 원 씩 지원한다.

천안·아산·논산·홍성·예산 등 일부 시군만 운영하던 제도를 도내 전 시군에 도입해 통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등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시기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고용 시,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설치하고,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 시군 출산장려금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밖에 ▲'365×24 아동 돌봄 거점센터' 17개소 운영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아동 돌봄 활동가 양성 ▲소아 전문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버전업 사업은 세부 계획 확정, 정부 협의 및 예산 확보(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기존 사업들을 확대·강화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시군별로 1개 이상 설치한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25곳으로 늘린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역시 대상에 임산부를 넣고, 자녀 연령대를 넓히기로 했다. 도와 공공기관 등의 경력경쟁 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공급 때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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