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도내 유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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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도내 유일 시행

쪽방·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승인 2025-02-25 10:16
  • 수정 2025-02-25 13:22
  • 신문게재 2025-02-26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12.1 충북 유일! 청주시 주거취약계층
청주시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 이동상담센터.


청주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쪽방, 여관 등 비주택,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가 유일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원을 들여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이주 희망자 발굴부터, 주거지원 상담,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 입주 지원 등 정착까지 맞춤형 주거상향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에는 비주택 거주자 등 139가구가 주거지원 사업(공공임대주택)을 신청했다. LH 자격검증을 통과한 후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 122가구는 ▲이사비 지원 ▲이주지원(개보수, 입주청소) ▲정착지원(생활안정물품) 등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정보에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해 쪽방, 여관 등 밀집지역 및 재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공과금 납부, 감면혜택 등 필수 정보를 정리한 주거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은 비주택,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기준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 여관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의 정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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