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M 인증제도 개정...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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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M 인증제도 개정...기업 부담 완화

인증 탈락 기업, 이제 이의신청 가능
인증 보류 근거 마련으로 공정성 강화
심사항목 구체화로 명확한 기준 제시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기대, 의견 수렴 중

  • 승인 2025-03-03 14:5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제도의 운영·심사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을 포함하며, 행정예고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236개의 기업이 CCM 인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의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 여부의 판단을 일시 유보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인증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심사항목의 배열 및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재평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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