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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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 승인 2025-03-04 10:57
  • 신문게재 2025-03-05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


충북도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0.1~30㏊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논 ha당 57만원~95만원, 밭(과수) 84만원~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78만원~130만원을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이 완화되었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는 8~9월에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으로 확정해 올해 직불금을 받는다. 벼 이외 품목의 신규 친환경 농가는 3~4월에 신청해 5월 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급 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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