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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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해야”

모자보건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법 대표발의
국가가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정·운영… 폐업 민간 산후조리원 활용 확대

  • 승인 2025-03-09 10:16
  • 수정 2025-03-10 13:14
  • 신문게재 2025-03-10 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간 산후조리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른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7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 의원실이 제공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지만, 평균 비용이 286만5000원에 달했다.

산후우울증 경험률이 68.5%에 이르는 등 출산 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1곳도 없는 등 전국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과 폐업 시설의 전환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민간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를 통한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2024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아직도 산후조리원이 집 근처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이 많다"며 "출산율 반등을 시작으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시설들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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