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새마을금고선거 불법 선거운동 혐의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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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새마을금고선거 불법 선거운동 혐의 A씨 고발

"이사장 선거 당일 투표소 근처서 후보자 지지 호소" 혐의
'새마을금고 회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서산경찰서에 고발

  • 승인 2025-03-25 12:05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봉길)는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서산경찰서(서장 황정인)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새마을금고 회원(선거인)인 A씨는 선거일인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쯤 한 투표소 근처에서 약 30여분 동안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다수에게 C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로 엄중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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