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갈등 넘어 상생의 댐으로] 충남도-반대주민, 엇갈린 주장…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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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갈등 넘어 상생의 댐으로] 충남도-반대주민, 엇갈린 주장… 사실은?

(중) 오해와 진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 엇갈린 의견… 지정권은 도지사
숙박업소 설치 불가능?… 취수구 반경 7km 이상부턴 가능
녹조 등 환경피해 불가피… 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최소화

  • 승인 2025-04-01 16:50
  • 수정 2025-04-01 19:52
  • 신문게재 2025-04-02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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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지천댐 지역협의체 첫 회의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중도일보 DB
청양 지천댐 건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소통이지만,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지천댐협의체에 불참하면서 소통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도와 반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양측 주장에 대한 확인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지천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도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댐 건설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시군 등에서 지정을 요청하면 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 후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천의 경우엔 청양군과 부여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충남도지사와 환경부가 판단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와 도지사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일이 없다.

일각에선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군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기도 한다.

댐 주변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도가 취수구를 댐 밖에다 만들겠다고 하는데 취수구를 설치하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취수구로부터 상류15km, 하류 1km까지 공장, 노인요양시설, 주택, 숙박업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도가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수도법시행령 제14조 2에 명시된 사실로, 지천의 경우엔 댐 규모를 고려하면 취수구로부터 반경 약 7km까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는 댐으로부터 7km 떨어진 곳에 취수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댐 주변 숙박업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7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주민들을 위한 도 차원의 1000억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반대대책위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때 청양·부여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공언한 부분에 대해 근거와 계획도 없는 공수표 남발이라며 규탄했다. 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댐 건설 때 없어진 부대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당연히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역협의체 내에서 부대시설 비용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도 참여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피해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반대대책위는 지천댐 건설이 농축임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댐이 생긴다면 안개일수 증가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결실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도는 전혀 연관성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한다.

지천댐 반대 기자회견
3월 11일 지천댐 건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중도일보DB
도에 따르면 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댐 건설 전·후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 품질 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향후 댐 건설, 운영단계에서 안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조례 등 제정해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피해와 관련된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2024년에 영주댐, 안동댐, 부항댐, 보령댐 등 녹조 등 독성물질로 인한 문제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어진 다수의 댐의 수질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녹조는 높은 수온, 질소·인 등 영양염류, 체류 시간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상류 지역 오염관리를 위한 하수처리 확대,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면 녹조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도가 명확한 대책 수립과 계획 발표를 통해 주민에게 약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법정 보호 서식지인 청양·부여에 지천댐을 건설하면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의 서식지가 파괴돼 국가유산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댐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미호종개 등 보호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전문기관 협업으로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가 현재까지 수립한 미호종개 등 보호종 보전대책(안)에 따르면 댐 건설 추진 시 전문가를 통한 현황조사와 영향분석에 나선 후 공사단계에 토사 유출 저감 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댐 건설 이후에도 지속 모니터링으로 저감대책 효과 분석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 또한 환경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하고 가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선 댐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 원장은 "댐 건설이 추진되면 환경피해는 불가피하지만 복구할 수 있는 기술력 또한 충분하다. 또 없어지는 게 있는 대신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다"며 "댐 건설은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자는 취지인데 기후위기로 강수량의 진폭이 심한 현재 상황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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