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조회수 조작 의혹 '혐의없음'... 상가 정상화 길로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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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조회수 조작 의혹 '혐의없음'... 상가 정상화 길로 접어드나

일부 상인 제기한 조회수 조작의혹, 경찰 '혐의없음' 종결
시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 해소, 명품 상권 거듭에 최선"

  • 승인 2026-02-22 17:08
  • 수정 2026-02-22 18:15
  • 신문게재 2026-02-23 6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상가1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모습.  방원기 기자 bang@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대전시의 조회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상가가 정상화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한 일부 상인들이 제기한 조회수 조작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해당 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다 2025년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상가 운영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활용해 입찰 조회수를 부풀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낙후된 구역과 활성화된 구역 조회수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1인 1점포 입찰이란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급격하게 치솟았다고 했다. 높은 조회수 조작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 높은 금액을 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상인들은 2025년 8월 대전시 공무원 3명과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6개월여간 전산 장비와 IP 주소 추적, 정밀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이 단순히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이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해 상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조래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공실 점포 39곳과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만큼, 이제는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상가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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