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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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5-04-06 09:40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문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전략)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중략)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 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략)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前)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대한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군, 경찰은 양치기 소년의 이른바 계몽령에 속아 넘어간 우스갯거리의 우민(愚民)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이들로 하여금 같은 대한 국민들과 맞서도록 하였지만, 당시 대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군인과 경찰은 소극적으로 저항 -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둥 마는 둥 - 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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